작성일
2011.07.25
수정일
2011.07.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5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규정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규정 

제정 96. 8. 14 규칙 제 866호

개정 99. 3. 11 규칙 제 993호

개정 99. 12. 11 규칙 제1033호

개정 02. 1. 14 규칙 제1127호

개정 05. 1. 7 규칙 제1285호

개정 10. 6. 10 규칙 제19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경제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와 경영 일반에 대한 연구조사

2. 경영 상담과 교육훈련 사업

3. 경제와 경영 정보서비스 제공

4. 외부기관과 기업체로 부터 위탁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원가조사, 적산업무

5. 학술강연과 연구발표회 개최

6. 학술논문집 발간과 보급

7. 연구소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학과와 공동으로 교과목의 설치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 겸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연구소에 연구조정실, 지역경제개발연구센터, 경영컨설팅ㆍ교육센터, 원가정보센터, 경제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센터 및 부동산경영연구센터를 두고 필요한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센터장, 연구조정실장, 각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연구실의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연구실의 설치와 업무 분장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 등) 연구소에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소의 사업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 교수, 연수연구원(Post-doc.), 산?학협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겸임연구원은 상과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과대학 이외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 관련 전문가로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주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사업의 재원으로 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4. 기금교수는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연구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5.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소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지원 재원으로 운영한다.

전임연구원,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규정과 부산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준한다.

1. 연수연구원(Post-doc.)은 연구소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소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산?학협동연구원은 용역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사업에 협조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3. 연구보조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은 연구조정실장과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센터의 설립과 폐지

5. 감사의 선임

6.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소장이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직, 정직, 6개월 이상 파견이나 출장 중인 위원은 의사?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① 연구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① 연구소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과 결산)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매년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기성회회계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규정과 부산대학교 지역경제개발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의 부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와 부산대학교 지역경제개발연구소의 권리 및 의무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3. 1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12. 1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2. 1. 14)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 1. 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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