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3
수정일
2020.02.13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362

경영연구원 표준운영세칙(2020.01.개정)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표준운영세칙

 

1(목적) 이 운영세칙은 경영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 일반에 대한 연구조사

      2. 경영 상담과 교육훈련 사업

      3. 경영 정보서비스 제공

      4. 외부기관과 기업체로 부터 위탁된 학술연구용역 업무

      5. 학술강연과 연구발표회 개최

      6. 학술논문집 발간과 보급

      7. 연구원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학과와 공동으로 교과목의 설치

      8.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원장 등) 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원장은 연구원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며, 본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조직) 연구원에 경영연구센터, 경영컨설팅센터, 디지털금융센터를 두며 연구원 내에 별도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

      1. 경영연구센터 : 각종 연구지원 업무

      2. 경영컨설팅센터 : 기업진단 및 경영전략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3. 디지털금융센터 : 디지털 금융 교육 및 연구사업

   센터장, 연구부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원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연구원 겸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연구원의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센터 및 연구부의 설치와 업무 분장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5(연구인력) 연구원에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전임연구원, 산학협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금교수, 계약교수, 학술연구교수는 대학의 전임교원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겸임연구원은 경영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경영대학 이외의 본교 전임교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3.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한다.

      4. 연수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5.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6. 산학협동연구원은 용역연구과제에 협조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7.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규정과 부산대학교 초빙교원 운영규정에 준한다.

6(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은 부원장과 각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센터, 연구부의 설립과 폐지

      5. 감사의 추천

      6.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원장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휴직, 정직 및 6개월 이상 파견이나 출장 중인 위원은 의사?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편집위원회) 연구 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회의는 정기간행물 발간 2월전에 원장이 소집하여 진행한다.

    편집위원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8(자문위원) 연구원의 자문을 위하여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9(재정과 회계) 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용역비, 연구지원금, 간접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원 재정의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10(운영세칙)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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