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26
수정일
2020.02.13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341

『융합경영연구』 편집 규정

 

융합경영연구편집 규정

 

 

1(목적)

융합경영연구는 경영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경영학 전 분야에 걸친 이론적, 실증적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융합경영, 복합경영, 기술경영 및 산업공학,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려는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의 학술지이다.

본 규정은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의 학술논문집 융합경영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

1. 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원고료지급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원만한 논문심사와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심사 완료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필요시)이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의 의사결정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경영연구원의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필요 시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영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경영, 정보기술, 기술경영 및 산업경영, 경제학 분야 및 그 인접학문과 관련된 융복합 제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5.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6. 편집위원의 정원은 1인의 편집위원장 등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7.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4(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연 2(매년 630, 1231)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5(논문투고)

논문투고는 융합경영연구투고 규정에 따른다.

 

6(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교내 2, 외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심사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7(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조합

심사결과

AAA

현상태게재

AAB

수정후게재

AAC

수정후게재

ABB

수정후게재

BBB

수정후게재

AAD

수정후재심

ABC

수정후재심

ABD

수정후재심

ACC

수정후재심

ACD

수정후재심

BBC

수정후재심

BBD

수정후재심

BCC

수정후재심

BCD

수정후재심

CCC

수정후재심

ADD

게재불가

BDD

게재불가

CCD

게재불가

CDD

게재불가

DDD

게재불가

3.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수정후재심의 경우, 1차 심사위원 중 C 또는 D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 “수정후재심의 결과가 1차 심사와 동일하거나 1차 심사보다 하나라도 낮게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 판정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된 일부의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논문심사 결과 및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1.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2.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9(연구윤리)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을 두며, 이 규정을 투고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67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규정의 효력은 200911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규정의 효력은 20104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규정의 효력은 201211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규정의 효력은 201631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규정의 효력은 201911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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