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연구」편집 규정 ? 2006年 06月 改正 ? ? ? 제1조 (목적) 『경영경제연구』는 한국경영, 경제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경영경제학 전 분야에 걸친 이론적, 실증적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경영, 경제분야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려는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학술지이다. 본 규정은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학술논문집 『경영경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구성 (1)편집위원회는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경영경제 각 연구분야의 최고의 학문적 권위자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정원은 1인의 편집위원장 등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부위원장은 필요시 둘 수 있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원고료지급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2)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원만한 논문심사와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편집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6)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심사 완료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경영경제연구소의 소장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덕과 양식을 겸비한 대학과 관련연구기관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제3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연 2회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제4조 (학술지 편집방침) > 삭제(투고규정으로)1. 논문의 투고 (1) 경영경제 학문분야의 연구자는 누구나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형태는 아래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로 한다.(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4)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경영경제연구소가 갖는다.(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2. 논문의 저자 (1)저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2) 단독저자의 경우, 투고자가 1인으로서 주저자이면서 동시에 교신저자가 된다.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3)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자로서 1인에 한한다. (4)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중 논문내용에 대한 답변의 의무를 갖는 자로서 1인에 한한다. 교신저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본다. ? 3. 논문의 표절 방지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문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다른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들은 학술윤리를 고양하고 표절방지를 위해 논문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 (논문 심사) -> 삭제1. 논문의 심사과정 (1)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와 투고논문 1부를 전자우편 (email)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지 원고제출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하여 선임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익명심사(blind review)가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따라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사자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5)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한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7)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8)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9)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이 편집위원장을 대신하여 그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 (1) 논문 심사 기준 ① 연구목적과 주제의 적합성② 기존 연구의 검토과정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③ 논문전개의 논리성④ 논문분량의 적절성 ⑤ 표ㆍ그림ㆍ지도 형식의 적절성 ⑥ 학문적 기여도 (2) 심사결과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심사기준을 기준으로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③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3명의 심사자에 의한 개별 심사결과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종합하여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여부를 판정한다. ?
A:현상태게재, B:수정후 게재, C:수정후재심, D:게재불가 ? ⑤ 종합 판정결과가 현상태게재 또는 수정후게재인 경우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다. ⑥ 종합 판정결과가 수정후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가능하다. ⑦ 심사자는 6항의 수정논문을 평가하여 당초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⑧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3. 원고료지급 (1) 논문 투고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 별쇄본은 20부를 원칙으로 한다. 추가 인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인쇄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논문의 게재순서는 가급적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도록 하지만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 된 후에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경영경제연구」편집 규정 ? 2006年 06月 改正
좌동 ? 제2조 (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내용 구성,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심사자와 투고자간 의견교환 및 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서 결정, 게재논문의 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원고료지급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학회지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원만한 논문심사와 심사자와 투고자간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그 권한과 의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심사 완료 후에도 심사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필요시)이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의 의사결정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3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경영경제연구소의 소장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필요시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한국경영, 경제학 분야 및 그 인접학문과 관련된 제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5.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6. 편집위원의 정원은 1인의 편집위원장 등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7.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연 3회(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동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 제5조 (논문투고) 논문투고는 “『경영경제연구』투고 규정”에 따른다. ? 제6조 (심사위원 위촉) -> 신설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교내 1인, 외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심사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3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 신설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수정후재심”의 경우, 1차 심사위원 중 C 또는 D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 “수정후재심”의 결과가 1차 심사와 동일하거나 1차 심사보다 하나라도 낮게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 판정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된 일부의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논문심사 결과 및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신설 1.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3. 논문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기존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새로운 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연구윤리) ->신설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을 두며, 이 규정을 투고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10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6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규정의 효력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규정의 효력은 201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규정의 효력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