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1.26
수정일
2019.11.26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409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연구윤리 및 운영 규정

 

201603月 改正

201911月 改正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이 규정은 경영연구원 구성원 및 투고자들에게 지적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학문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

3(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관련 부정행위"는 전체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심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장 의무

 

4(경영연구원의 책임과 의무)

1. 경영연구원은 연구원 및 논문집에 투고하는 투고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 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경영연구원은 연구원 및 투고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해야한다.

 

5(연구자의 의무)

1. 모든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자의 양심과 연구 윤리에 충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성과물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3장 연구윤리

 

6(저자윤리)

1. 본 경영연구원이 발간하는 융합경영 연구에 저자로 투고할 경우, 3조에서 정의한 연구관련부정행위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연구 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3.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7(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3. 편집위원은 접수 확인과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8(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판정을 내리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본 경영연구원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장 연구윤리위원회

 

9(윤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1. 본 경영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연구 성과물을 투고한 자의 연구관련 및 연구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의 조사 처리를 위하여 경영연구원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경영연구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회장은 윤리위원들이 선출하고 경영연구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0(제보 및 접수방법)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부정행위에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는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제보하여 경영연구원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해서는 안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11(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1. 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접수되면 제보사실을 당사자 및 운영위원회에 알려야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그 의결사항은 경영연구원장 및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 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4.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내리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 완료한다.

5.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편집위원은 참석 시 의결권 없음) 그 결과를 즉시 당사자 및 경영연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2(피조사의 권리와 의무)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2.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영연구원장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본 경영연구원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3(검증의 책임)

1. 연구부정행위가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다.

2.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14(징계의 유형)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요구, 게재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15(이의 신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6(비밀유지 의무)

1.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7(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경영연구원 규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미 필요한 시행세칙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18(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경영연구원의 규정 개정원칙에 따른다.

19(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163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규정의 효력은 201911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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